[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조달청이 지난 2일 나라장터에 등록된 대구ㆍ경북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가져 160개 품목(22.5%)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대구ㆍ경북 제조업체 중 3개 품목을 제조등록한 업체(237개사, 711개 제조품목)를 대상으로 2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됐다.
이를 위해 점검반이 대상업체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서류 및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고 등록물품에 대한 실제 제조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 237개사 711개 품목 중 160개 품목(22.5%)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대구조달청은 해당 품목을 등록 취소키로 했다.
부적합 판정된 품목의 주요 유형 및 내용은 공장폐업(휴업) 6개(3.8%), 생산중단 78개(48.7%), 설비미비 6개(3.8%), 생산인력미달(20.6%), 기타 37개(23.1%) 등이다.
또 생상공장 미보유, 공장시설 미비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재등록 시 심사를 엄격히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연중 수시로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창욱 대구지방조달청장은 “허위 제조업체들이 정리되면 공공기관 조달입찰에서 실제 제조업체들에게 공공조달 수주기회가 늘어나 공정한 입찰경쟁 환경 조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 실시로 대구ㆍ경북 지역의 건전한 중소기업의 입지가 강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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