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산부터 확대 적용
내년부터 ‘쌀 직접지불금제(이하 쌀 직불제)’의 생산량 기준이 기존의 ㏊당 61가마(80㎏ 기준)에서 63가마로 늘어난다. 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생산량 기준은 5년 주기로 재산정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쌀 직불제를 이 같은 내용으로 7년 만에 개정했다.
이날 개정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쌀 직불제 중 변동 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필요한 생산량 기준이 ㏊당 61가마(80㎏ 기준)에서 63가마로 늘어나 2013년산 쌀부터 적용된다.
2013년산 쌀부터 새로운 직불제를 적용할 경우 올해 쌀 생산이 평년작 수준을 유지한다면 쌀 농가 추가 지원 총액이 최소 181억원에서 최대 3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기술 변화 및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일정 정도 반영,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농가 소득보전의 현실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도별 작황 및 가격 편차가 심한 농산물 특성상 산술평균을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값이 반영돼 일반적으로 가격 추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소득보전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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