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정 의원을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다음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10면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07~2008년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다.
정 의원은 조사실로 향하기 앞서 “모든 것은 충분히 다 해명될 것”이라면서 대선자금 모금활동을 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앞서 3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정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주중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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