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조선대 학교법인 전 이사 박모(64)씨에게 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조선대 설립자의 차남으로 이 학교법인 이사를 지내다 1988년 학내 분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학교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로비자금을 마련하려던 박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오모씨 등 2명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선대 운영권을 다시찾게 됐다.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8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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