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KO 자위대 ‘집단적 자위권’추진 의미는
정기국회에 협력법 개정안 제출 해외파병 영외무력행사 가능 전망
논란 피하려 ‘즉시강제’개념 도입 집단적 자위권 범위 확대 나설듯
일본 정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우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한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뒤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전반적 행사로 나가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PKO에 참가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PKO 협력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파병 자위대에 직접 ‘국가에 준하는 조직’으로부터 테러 공격을 받지 않아도 테러 집단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다. 즉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의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파병 자위대가 기지 밖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9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내각부 법제국은 2003년 5월 해외파병 자위대의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직원이나 비정부기관(NGO)의 민간인 등이 습격받는 경우의 무기 사용에 대해 “헌법 9조에서 금하는 무력행사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외파병 자위대의 무력사용은 민간인이 기지 내에 있을 경우로만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해외파병 자위대의 기지 밖 무력사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즉시 강제’라는 개념을 끌어왔다. 즉시 강제는 시민에 대한 습격과 납치 등 신체에 급박한 위협이 있을 경우 무력으로 배제하는 행정 행위를 뜻한다.
해외파병 자위대가 기지 밖 테러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한 뒤 테러의 주체가 ‘국가에 준하는 조직’으로 판명된다 해도 ‘즉시 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 9조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사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사회의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 행보도 쉽사리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정부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다 총리가 취임 이후 “헌법 해석의 변경은 하지 않겠으나 논의는 좋다”고 밝혔던 것에 비해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야당인 자민당 역시 헌법 개정 없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을 차기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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