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였다가 제명당한 조윤숙(38ㆍ여), 황선(38ㆍ여) 씨가 당의 제명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와 황 씨는 “6월 6일 통진당 중앙당기위가 내린 제명 처분은 특정 세력을 겨냥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통진당을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진상조사위에서 제시한 근거도 허위로 드러났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전원이 사퇴하기로 한 전국운영위와 중앙위 결정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확인되면 그에 따라 판단하겠다 했음에도, 이를 무조건적인 사퇴거부로 보고 제명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금순 후보와 김수진 후보 모두 ‘다른 사람들이 사퇴하면 나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윤 후보의 사퇴는 보류되고 김 후보는 제명됐다”며 “제명 결정 자체가 특정 세력을 겨냥해 이루어진 일방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며 비례대표 전원의 총사퇴를 의결했으나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선 후보가 사퇴를 거부하자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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