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의 이론을 적용해 ‘꿈의 매트리스’를 만들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7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주용완)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매트리스 생산ㆍ판매업체 P사의 대표이사 최모(60) 씨 등 고위급 임원 9명을 구속 기소하고 권모(54·여) 씨 등 임직원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퇴직자나 가정주부 등 10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학자 파스칼의 이론을 적용한 차별화된 매트리스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홈쇼핑·면세점 등과 판매 계약을 맺었고, 해외 수출도 앞두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P사는 파스칼의 이론을 적용한 기술은 물론 매트리스 생산 능력도 전혀 없었고, 판매실적은 존재했으나 수익은 나지 않는 상태였다. 홈쇼핑 등과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허위였다.

이 업체는 2013년 스프링 대신 섬유사를 이용해 인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특허를 양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2014년 등록료를 내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된 상태임에도 이를 감추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따라 특약점이나 대리점을 차려주고, 지사장·본부장 자리도 주겠다”며 꼬드겼고,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영업지원비와 수당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다단계’ 성격도 띄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가 퇴직을 한 장년·노년층이거나 가정 주부였다” 면서 “이들은 적게는 30여만원에서 많게는 약 2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