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극우 일본인의 ‘말뚝테러’에 격분, 일본대사관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한 일본대사관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김모(62) 씨에 대해 “일정한 주거와 연락처가 없어 출석 확보가 필요하고, 자신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범행을 하겠다고 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55분,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일본대사관에 들어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단 일본인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9일, 극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가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라고 적힌 말뚝을 세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스즈키와 공범 1명 등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2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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