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상일(대구) 기자] 경북도가 본격 휴가철을 맞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본격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이번 달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7일간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음식료 및 숙박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7월초 피서지 물가안정은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자발적 동참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숙박업 운영자 및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청도에서 청결한 숙박시설 운영, 바가지요금 및 호객 행위 근절 교육을 가졌다.
울진군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군청, 경찰서, 해양경찰, 소방서, 해수욕장운영위원장 등이 공동협약을 체결해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 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또 가격을 할인하는 해수욕장 주변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홍보하고 이용활성화를 촉구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했다.
포항시 북부해수욕장 일대는 옥외가격표를 게시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주시 나정 전촌 해수욕장은 이번 달 27일 소비자단체와 상인들이 함께하는 물가 안정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영덕군은 장사해수욕장 임대료를 저렴하게 지역연고자 우선 임대하고 장기계약(3년)을 통해 상인들의 자발적 자정노력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인상억제 노력과 함께 도는 소비자 불편사항을 처리키 위해 관광 행락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휴가철 도내 주요 관광지를 찾아 온 관광객들이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할 때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있다면 관내 읍면동사무소나 관할 부서에 신고하고 도내 주요 해수욕장의 경우 자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포항은 해수욕장 주변 바가지 요금행위가 있으면, 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는 바다시청에 신고하면 부당요금의 2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당요금 징수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한다.
도는 부당요금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이 많을 경우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부당요금 징수업소를 대상으로 요금인하를 촉구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또 요금인하 시 업소홍보 및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학홍 경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휴가철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은 도와 시군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북도 피서지에 오면 부당요금 징수행위 없이 따뜻한 정이 넘치는 피서지로 각인되어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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