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그동안 보험적용에서 제외됐던 길리어드사이언스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 적용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소발디와 하보니는 C형간염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에서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을 병용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급여가 확대·적용된다.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을 함께 투여하는 방법은 유전자1b형 환자들에게 흔히 쓰이는 치료법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C형간염은 95% 이상이 1b형과 2a형이다.
앞서 복지부는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 범위를 국내 C형 간염 유전자형 1형(하보니정·소발디정)과 2형(소발디정)으로 정하고, 유전자형 1b형은 제외했었다. 지난 5월부터 소발디는 C형간염 유전자형 1a형과 2형, 하보니는 C형간염 유전자형 1a형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로 ‘급여 사각지대’로 불렸던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의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유전자 1b형 환자들도 보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전망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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