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은행서 수천만원 받은 혐의 출석통보 알선수뢰 입증땐 정치 타격 불가피
검찰이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검찰은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정치자금법 대신, 보다 까다로운 알선 수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확실한 물증을 잡은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 측은 “정치검찰의 공작”이라며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 알선 수뢰 혐의로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조사실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민주당이 박 대표에 대한 수사에 항의 방문을 할 때만 해도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진흙탕에 빠진 느낌”이라며 소환이 늦어질 듯이 얘기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전격 소환을 결정하고, 사전 조율 없이 통보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이 확실한 물적 증거를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대신,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이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알선 수뢰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잡았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나 대통령 측근인 정두언(50) 새누리당 의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알선 수재가 아닌 알선 수뢰 혐의를 적용한 것은, 당시 박 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검찰 수사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 수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을 때 적용되며, 알선 수재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으면 성립된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알선 수재와 달리, 알선 수뢰의 경우 무조건 실형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7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 출마가 원천적으로 막혀, 정치적 타격이 알선 수재에 비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소환 통보 직후 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의 공작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임석(50ㆍ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지난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대표에게 1억원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넸으며, 이 중 수천만원이 박 대표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오문철(60ㆍ구속 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ㆍ구속 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가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를 무마하게끔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씩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m.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