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매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고,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보금자리주택은 7~10년에서 4~8년으로, 일반주택은 5~7년에서 2~5년으로 3년씩 짧아진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총 73개 법안 및 법령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도 개정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천재지변 피해 등으로 제한했다. 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최소적립금 수준도 현행 60% 이상에서 2년마다 10%씩 올려 2017년에는 80% 이상을 적립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율도 퇴직 후 14일 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로 하되, 최초 납입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로 정했다.
이밖에 공익신탁에 대해 외부감사와 함께 활동내역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익법인 역시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올 12월부터 1년간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에서 활동할 300명 이내의 국군부대(공병위주) 파견 국회동의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물책임법 등 30개 법의 법 문장내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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