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장모 씨 : “모두 연습생과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 하지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상할 뜻이 있다.”
판사 :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왜 법적인 합의를 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모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52) 씨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장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판사는 장 씨를 향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장 씨 측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장씨는 “피해 여성과 합의를 사실상 법원이 금하고 있다”며 “결국 2000만원을 공탁했다. 공탁금을 통해서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호간 합의를 통해 이뤄진 관계였다면, 현재 무리해서 합의하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보다 더 생각해볼 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똑같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지 여부”라며 장 씨 측의 모순된 주장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9일 열린 공판에서 장 씨와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피해자들에게 ‘합의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전화를 중단하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2차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위협할 경우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서 6월 8일 열린 공판에서도 장 씨는 재판부으로부터 “A양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검찰은 19일 공판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장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한 기획사 소속 연습생 4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aq@heraldm.com
paq@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