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 숨겨 밀반출한 3명 실형
[헤럴드생생뉴스] A(45) 씨 등 8명은 지난 2010년 4월께 2차례에 걸쳐 250g 짜리 금괴 25개를 은밀한 곳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했다.
은밀한 곳은 바로 A 씨 등의 항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A 씨 등이 밀반출한 금괴는 250g 짜리 금괴 25개, 모두 6.25kg이었다. 시가로 3억원 상당이다.
A 씨 등은 밀반출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고, 기소된 바 있다.
기소된 8명 중 5명은 법원에서 집행윤유예를 선고 받았다. 나머지 3명은 실형을 받았다.
A 씨 등 3명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억대의 금괴를 항문 속에 숨겨 밀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밀수출한 금괴의 양이 6.25kg으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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