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억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무총리실에 접수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르면 국회로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해야 한다.
오는 8월3일 회기가 끝나는 7월 임시국회의 남은 본회의 일정은 8월 1일과 2일이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일 국회에 보고된 뒤 2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ㆍ구속기소)로부터 5000만원 가량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59ㆍ구속기소)로부터는 3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혐의만 적시했다”고 말해 박 원내대표 신병확보 뒤 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저축은행 조사에서 박 원내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고 내사를 진행해오다 지난 1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박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 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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