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박도제 기자]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7월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 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만5740원이다.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ㆍ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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