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에 새로 개통된 강남순환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시속 200km를 질주한 남자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자랑삼아 질주 장면은 SNS에 올렸다가 네티즌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 대형병원 간호사 A(33)씨를 적발해 법에서 정한최고 수준인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3일 오후 6시경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평균 시속 160㎞, 최고 시속 200㎞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그가 달린 구간은 제한속도인 시속 70㎞다.
강남순환도로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수서동을 잇는 왕복 6∼8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전체 22.9㎞ 구간 중 1단계 구간 13.8㎞가 이날 먼저 개통됐다.
A씨는 과속 장면을 자신의 차량 운전석 상단에 부착한 액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 영상을 한 인터넷 차량 동호회에 ‘강남순환도로 개통기념’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한 시민이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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