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의류브랜드 ‘자연주의’의 옷이 의류브랜드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 제품 디자인을 베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성낙송)는 ‘썰스데이 아일랜드’ 의류제조업체 지엔코가 “이마트 측이 상품을 모방해 제작ㆍ판매 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제품이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경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두 브랜드의 자수장식셔츠는 모두 가슴 부분에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소매의 형상과 모양이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차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변경에 불과해 이마트 측이 별도의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해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세계 측은 해당 상품 판매, 대여 및 전시 등을 할 수 없고, 창고와 공장 등에 보관하고 있는 해당 의류를 지엔코 측에서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지엔코에 담보로 1억원을 내라는 조건을 붙였다.
지엔코는 자신들이 지난해 출시해 판매하던 여성용 자수장식 셔츠와 유사한 의류를 이마트 측이 지난 5월부터 판매하자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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