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폭행 등으로 입건돼 벌금형 처분을 받자, 다시 찾아가 보복 폭행하는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파출소 직원, 가족 등에게 상습 행패를 부린 혐의로 A(50)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B(53) 씨를 폭행해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그 전 관리사무소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격분,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A 씨는 최근 2개월 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 파출소, 가족 등 5명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비롯해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 모두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주취 폭력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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