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갓 구입한 신차에 계기판 하자가 있다면 계기판 수리대신 차량을 반납하고 새 차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김상준)는 2010년형 ‘BMW 502d’ 신차를 구입한 A씨가 계기판 속도계가 5일 만에 고장났다며 제조사 BMW코리아와 판매사 코오롱글로텍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속도계 결함은 자동차 운행에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며 계약 목적의 달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고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대해 신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계기판 교체로 비교적 저렴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자이기 때문에 A씨는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새 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A 씨는 2010년 10월 6240만원을 주고 이 차를 구입했으나 5일 만에 계기판 하자를 발견했다. 아무리 속력을 내도 속도 표시 바늘이 ‘0km’에 머물러 있었다. 판매사는 서비스센터에 차를 가져온 A씨에게 계기판을 교체해주겠다고 제의했지만, A씨는 하자없는 신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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