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한 때 프로야구 모기업들로부터 도덕적이고 품결 높은 인물로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로 추대 받았던 인물의 이면은 추악하기만 했다. 저지른 범죄행위가 드러나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유영구(66) 전 KBO 총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교비를 빼돌리고 학교법인 재산을 매각해 자신이 운영한 건설사에 수천억 원을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구속기소된 유 전 총재의 상고심에서 이 같이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을 압류당해 명지건설 매각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교비 예금채권을 압류대체재산으로 제공한 것은 횡령이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재는 2004, 2005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지를 명지건설에 매각한 대금 340억 원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명지학원 채무변제에 쓰는 등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800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7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다.
2009년 2월부터 KBO 총재를 맡았던 유씨는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자 총재직을 사퇴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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