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도로공사 3년간 과다징수” 울산선 등 4개 노선 건설유지비 초과
지난 3년간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기존 통행료 외에 내지 않아도 될 돈 3조원 이상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국민에게 도로공사가 3조1475억원의 통행료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 3항)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ㆍ도로공사비ㆍ토지보상비, 그리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건설유지비 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와 상관없이 통행료를 계속 징수했다. 이 같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고속도로는 울산선(울산),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경인선(서울~인천), 경부선(서울~부산) 등 4개 노선으로, 도로공사는 이곳에서 지난 3년간 총 2조2930억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
거기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0조)에서는 통행료 징수 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 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 중부내륙 지선(대구) 등에서 지난 3년간 8544억원의 통행료를 운전자에게 더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는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도 도로공사가 이를 악용해 무제한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해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통행료 폐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통행료 징수 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한 시행령의 강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로공사 단독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30년 이내에서 징수하도록 명시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해마다 1300억원 이상 국민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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