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이 마무리되는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여성이 혼자 있는 식당만 골라 들어가 강도짓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해 결국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있는 음식점만 골라 7차례에 걸쳐 강도짓을 벌인 A(56)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구속되면 국가에서 공황장애도 치료해줄 것 같았다”며 자수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