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마약을 투여한 채 대구 모노레일 교각 위에서 난동을 부린 A(44)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북구 도시철도 모노레일 공사장 교각 위에서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시간 동안 시설물을 파손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특공대 대원들에게 현장에 있던 공구를 던지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해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smile567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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