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하남현기자] 앞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기술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ㆍ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중소사업자가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ㆍ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적극 제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포상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상금 상한액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향후 마련돼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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