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파를 키우는 A(59) 씨가 지난 5월10일 오후 2시께 올 봄에 파종한 대파밭을 갈아 엎었다. 이 대파밭은 약 3960㎡(1200여평)의 크기였다.
다만 A 씨의 대파밭은 이미 파종을 할 때부터 농산물 도매업자 B(55) 씨에게 밭떼기로 넘긴 상태였다.
대파밭을 넘기고 A 씨가 B 씨로부터 받기로 한 돈은 모두 500만원. A 씨는 초기 330만원을 받고 잔금 170만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B 씨가 A 씨에게 잔금 170만원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B 씨는 대파 수확도 하지 않았다. 화가난 A 씨는 대파밭을 갈아 엎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7일 농산물 도매업자가 밭떼기로 구입한 대파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홧김에 대파밭을 갈아엎은 혐의(재물손괴)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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