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11 총선 공천뇌물 파문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그동안 새누리당 내에서는 현재 검찰 조사 중인 현기환 전의원의 제명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9명의 최고위원 모두 제명안에 동의해 무난하게 제명안이 의결됐다. 당 윤리위를 거쳐 올라온 제명안이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되면서, 현 전 의원은 새누리당 당적을 잃게 됐다. 최고위는 또 아울러 현영희 의원 제명안도 추인,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
<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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