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농림지역에 대한 골프장 건설을 방치해 골프장 업자들이 42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토지 관련 인·허가 등 실태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기도 파주 농림지역 54만여㎡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A주식회사의 신청을 파주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골프장이 난개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주식회사는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공시지가 상승을 통해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B주식회사도 파주 면 단위 지역에 골프장을 지으면서 같은 방식으로 16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거나 장기간 등기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도 과징금 145억여원을 부과하지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산림청 공무원이 보전산지 1150㏊에 대한 해제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가상승의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경기도 광주 공공청사 부지를 학교용지로 제공하면서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부지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팔아 17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m.com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