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올해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부터 ‘사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서류 조작 행위가 발견된 학생에게는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2일 서울소재 ‘대학입학처장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후인증시스템이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대입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각종 증빙서류 위조, 추천서 허위 기재 등이 사후 검증으로 발견될 경우 학기 중이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교협은 특히 학생추천서를 허위로 작성한 교사들의 명단과 허위 서류를 제출한 학생의 명단도 대학들이 공유해 입학사정관제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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