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안철수재단이 1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재단의 원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예정된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철수 이름을 사용한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김현숙 사무국장은 이사회 결과 브리핑에서 “재단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재단 명칭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재단은 출연자의 기부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며, 법적으로 출연자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당 재단의 독립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향후 행보와 관련 “안철수재단은 독립적인 공인법인으로서 법적 테두리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 판단해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재단 이름에서 ‘안철수’를 빼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기부 활동을 할 때 안 원장이 제공자라는 사실을 모르게 한다면 재단 활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안철수재단이 명칭을 변경해서 활동하던지, 아니면 명칭을 유지한채 대선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안철수재단측이 명칭을 유지한 채 법적 테두리내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혀, 선관위는 물론 정치권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철수재단은 ’법적 데두리내’라고 못을 박았지만, 선관위의 결정대로라면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듯 김 사무국장은 발표문만 읽은채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이사회는 박영숙 이사장의 주재로 오전 8시경부터 서울 모처의 한 한식당에서 3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재단의 기부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안 원장은 지난 4월 자신이 보유한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37.1%) 중 절반을 출연해 안철수재단을 설립했고 이번달 말에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 안 원장의 출연 규모는 주식 매각대금 약 930억5200만원과 주식 현물 100만주 등 980억여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