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 2000억원 상당의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불법 선물투자 중개업체 대표 A(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다른 선물 중개업체 대표 B(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6개 업체 관계자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중개업체 대표 C(35) 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34명은 미인가 선물거래사이트 11개를 개설해 9033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201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자들에게 50여만원의 담보금을 받고 선물거래를 위한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대여(대여계좌)해 선물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9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42) 씨 등 10명은 거래소 시세정보를 이용해 가상 선물거래 매매서비스(미니선물)를 제공해 19억원 상당의 수수료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불법 중개사이트를 개설해 201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회원 935명을 모집한 후 가상 매매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HTS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증거금 1900여만원을 구할 수 없거나 정식 투자업체가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회원을 모집해 불법 투자를 알선했다고 밝혔다.
업체를 통해 불법 선물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불법 선물거래임을 알면서도 적은 담보금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미인가업체에 투자를 한 행위와 불법임을 알고도 투자를 한 투자자들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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