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는 40대 여성을 위협해 외제차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프로야구선수 윤찬수(26) 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휘말려 지난해 축구협회에서 영구 제명된 김 씨는 지난 5월 25일 서울 청담동의 한 극장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정차중인 승용차를 훔치고, 이튿날 청담동 인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 여성 운전자를 위협해 차에 태운 채 이동하다 피해자가 달아나자 자수했다. 윤 씨는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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