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가 애플의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일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미국 배심원 평결에 이은 2연패 우려를 떨쳐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31일 애플이 주장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중간판결을 내렸다. 중간판결은 일본 사법제도에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을 미리 밝히는 제도다.
이로써 제소 대상이었던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7.0 등은 최종 판결에서 특허침해를 피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특허는 MP3 음악 파일을 비롯해 PC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옮기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이번 중간 결론난 특허와 함께 바운스백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운스백은 화면 맨 끝에 달했을 경우 화면이 튕기는 기능으로 국내 법원이 유일하게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했던 특허기도 하다.
반면 삼성전자도 애플을 상대로 자사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추가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중에는 ‘고속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특허와 ‘바탕화면 표시 방법’ 특허,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 특허 등이 포함됐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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