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늦은 밤 남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또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 및 강간미수 등)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B(46ㆍ여) 씨 집창문을 통해 침입, 가방을 뒤져 54000원을 절취하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11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달 8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주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 C 씨를 발견,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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