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성인 PC방을 차려놓고 아동 음란물 등을 상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PC방 업주 A(4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PC방 내에 컴퓨터 및 간이침대를 둔 객실 14개를 설치해 손님이 음란상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500여개의 음란물을 보관한 메인 컴퓨터와 각 방의 컴퓨터를 연결해두고, 경찰의 단속이 있을 경우 메인 컴퓨터를 종료시켜 각 객실에서 음란물 시청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과 관련한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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