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고 담배 성분 공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담배 경고 그림 표기 의무화=복지부는 5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앞으로 답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크기도 앞면ㆍ뒷면ㆍ옆면 50% 이상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다. 아울러 ‘저(低) 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 사용도 금지했다.
또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도 공식 지정된 측정기관에서 담배 1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반기별로 측정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나 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키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흡연경고 그림 의무 표시, 흡연 오도 문구 사용 금지 등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려 4건이나 발의됐지만, 논의는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다. 그림이 혐오감을 줄 수 있고 흡연율 감소 효과가 부족하다는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 보니 ‘섬뜩’=현재 한국에선 담뱃값에 경고그림은 없고, 30% 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경고문에는 흡연이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담뱃값에 흡연 경고 그림이 섬뜩할 정도로 표현돼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는 50% 이상의 담배경고 면적과 경고그림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브라질 태국 인도 등 56개국에서 담배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에 9개의 그림경고를 표기하도록 돼 있다. 그림은 큰 수술자욱이 있는 남성 환자가 고통스럽게 누워 있는 장면에 ‘흡연은 당신을 죽인다’란 표현부터, 한 여성이 울고 있는 사진 옆에 ‘담배 연기는 비흡연자에게 치명적인 폐질환을 일으킨다’란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한 남성이 손에 담배를 쥐고 있는 데 목에 구멍이 뚫려 담배연기가 나오는 그림은 충격적이다. 또 어린이에게 담배연기가 해롭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담배연기를 바라보는 어린이의 애처로운 모습의 그림도 있다. 호주의 경우 입 주위에 암덩어리를 보여주면서 “흡연은 구강암을 일으킨다”는 문구가 있고, 놀란 모습의 한 쪽 눈을 보여주면서 “흡연은 실명의 원인이 된다”는 섬뜩한 이미지로 가득차 있다.
▶경고그림 도입, 흡연율 줄어드나=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의 흡연율이 줄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00년 성인 흡연율이 24%였지만 2001년 경고그림 도입 후 2002년에 21%, 2006년에 18%까지 떨어졌다. 브라질은 1989년 성인 흡연율이 34.8%였지만 2002년 경고그림 도입 후 2003년 22.4%로 감소했다 싱가포르 역시 1008년 15.2%였던 성인 흡연율이 2004년 경고그림이 도입된 해인 2004년 12.6%로 하락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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