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임석 솔로몬 회장으로 부터 총 4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정두원(55)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진행중인 대선자금 수사에 급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지난 10일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총 4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ㆍ알선수재)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수수한 돈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받은 3억 원은 대선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 의원을 기소한 만큼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3억 원의 행방과 용처를 캐겠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로 인해 실무자들을 상대로 강도높은 추궁이 가능해 진 만큼 3억 원 수수에 정 의원이 관여한 부분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대선자금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김찬경(55)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뒤, 김 회장이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지난해 미래저축은행이 퇴출대상으로 거론되자 금융감독당국에도 전화를 걸어 청탁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보해저축은행 등에서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의 끝내고,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7년과 2008년 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등에게서 6000만 원 등 총 1억1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알선수뢰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신병처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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