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배우 송선미씨가 고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소속사 대표 김모 씨를 ‘미친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300만 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6일 김 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씨의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송 씨가 ‘김 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고 한 것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송 씨는 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계약해지 등의 문제로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와 분쟁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그분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말고도 다른 배우들이 악용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송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송 씨는 지난 7월 또 다른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김 씨와 관련한 소송을 묻는 질문에 “살다 보면 길을 가다 의도치 않게 미친개를 만날 때도 있다”고 말했고, 다음날 소속사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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