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게임중독에 빠져 인격장애 증세까지 보였던 A(31) 씨. A 씨는 평소 폭력성향을 갖고 있어 군복무를 할 때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A 씨는 2008년 12월 군입대 입영통지서를 받자 어머니 등과 공모, 자신이 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처럼 허위 사망신고서와 증명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병역을 기피했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는 3일 자신이 숨진 것처럼 허위신고해 입대를 피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헤어진 애인에 600여통 협박문자 ○…1년 연하의 남자친구를 1년여간 사귀었던 A(32ㆍ여) 씨.A 씨는 얼마 전 남자친구 B(31) 씨와 헤어졌다.

이별을 통보받은 A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6일간 스마트폰으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백통 보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위자료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낸 문자만 무려 600여통에 달한다. A 씨는 또 B 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B 씨의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헤어지자는 애인에게 수백통의 협박문자를 보내고 폭행까지 저지른 A 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corp.com

고교생들, 눈마주치다 폭행으로

○…고등학생끼리 쓰는 말 중 ‘야려’ ‘째려’라는 단어가 있다. ‘노려본다’는 뜻의 은어다.

A(16) 군 등 3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인근에서 B(16) 군과 눈이 마주쳤다.

A 군은 이런 이유로 친구 2명을 전화로 불러내 함께 B 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학원을 끝내고 나오는데 B 군이 기분 나쁘게 쳐다봐 친구들을 불러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또래를 집단으로 폭행한 고등학교 A 군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주=이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