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경찰청이 공문서위조로 고소 당할 위기에 처했다.
경찰청 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인 경찰청주무관노조는 일선 경찰서가 보험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자격상실’을 시킨 것에 대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청을 ‘공문서위조’ 혐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주무관노조에 따르면 전국의 일부 경찰서에서 지난 8월 초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으로 공무원사업장으로 분류 표시된 무기계약직들을 일반 사업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들을 일괄적으로 ‘자격상실’시켰다. 주무관노조는 자격상실을 통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 동안의 이력 등이 사라졌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결과, 이는 엄연히 범법행위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30일 경찰청에 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강보험이라는게 4대보험과 달라, 근무경력이 1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실질적인 혜택에는 문제가 없지만 노조원들이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당시에는 일괄적으로 자격 상실 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자격상실 밑에 사업장 변경이라는 설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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