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수천만원 챙긴 14명적발
부산 모 공립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A(33)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른쪽 어깨 근육통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수업 중 잦은 칠판 판서 등으로 목과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계속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병원 의사 B(47) 씨와 짜고 12월 30일부터 1월 21일까지 23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속이고 여행을 다니며 개인시간을 즐겼다. 보험사로부터 78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A 씨는 입원비가 보장되는 상해보험 11개를 가입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10년 2월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4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학교 계단에서 넘어졌다거나 수업을 하던 중 상해를 당했다며 허위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 씨 등 초ㆍ중ㆍ고 교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허위 입원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B 씨 등 의사 13명과 사기 수법을 가르쳐준 보험설계사 C(40) 씨 등 4명을 사기 방조 및 공모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교사 14명은 각각 전남(8명)ㆍ경상(3명)ㆍ충청(2명)ㆍ경기(1명) 지역에서 국공립 및 사립학교 등에 재직 중이며, 입원비가 보장되는 3~16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허위입원을 해 210만~41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각각 수령한 보험금은 총 2억3000여만원이다.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거나 체육수업 중 공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등 거짓 사유도 각양각색이었다. 교사들은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 허위 입원 조치를 한 후 스키를 타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개인 시간을 즐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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