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1월부터 등급제 시행
현재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등급과 유사한 전자파 등급이 휴대전화에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무선국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값이 0.8W/kg 이하인 휴대전화는 1등급, 0.8W/kg ~1.6W/kg 이하인 경우는 2등급으로 표시한다. 등급은 해당 제품의 포장상자에 표시된다. 전자파흡수율 1W/kg는 인체 체질량 1kg당 1와트의 전자파가 흡수된다는 뜻이다.
전자파 등급이 낮은 휴대전화 일수록 사용시 노출되는 전자파가 적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파흡수율 등급 표시 도안은 흑백 또는 컬러로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제조자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되는 모든 피처폰과 스마트폰이 등급제 표시 대상이다.
전자파 등급제는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 11월말부터 시행되며 전자파 강도 측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기에 대해 적용된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도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1등급/2등급/주의등급/경고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무선설비,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전자파 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등급의 표시 여부와 허위 표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전자파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의 등급을 구분하고 표시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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