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해외 NGO(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이 별다른 통보없이 잇따라 입국 불허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입국심사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우미세도 유타카 씨 등 2명의 입국을 불허했다. WCC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환경회의로, 우미세도 씨는 IUCN의 일본 대표 자격으로 WCC에 공식 부스를 설치하기로 돼 있었다. NGO가 주축이 되는 행사에 정작 NGO 활동가가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앞서 4일에는 인천을 통해 입국하려던 제주지키기비상행동위원회 소속 교포 차임옥 씨가, 5일에는 일본인 평화활동가 4명이 입국 불허 통보를 받고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WCC 관련해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7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앞서 주요한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해외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해왔다.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는 반핵 포럼에 참석하려던 일본인 활동가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석하려던 필리핀 활동가 7명이 강제 송환된 전례가 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011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뚜렷한 이유조차 고지하지 않은 채 입국금지만 통보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문제 발생이나 정부기관의 국익보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는 없다. 정부 당국이 입국 금지 사유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제도가 바뀌면 입국 심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러한 인식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김희순 참여연대 국제평화팀장은 “공무원의 행정적 편의가 인간의 기본권보다 우선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며 “설혹 입국금지가 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소명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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