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한미 연합 훈련으로 세월호의 항로가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50) 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한미 해군 합동 군사 훈련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월호가 한미 연합 훈련 탓에 항로를 변경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에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같은 달 15∼16일 해상사격 훈련 구역도가 포함된 항행경보 상황판 지도가 첨부됐다.
하지만 15일 서해에서 해상 사격 훈련이 있었고 16일에는 훈련이 없었고 A 씨는 마치 16일 사격 훈련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서해안에서 기동 중인 미국 핵잠수함’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잠수함 사진을 첨부했으나, 이 사진은 과거부터 인터넷에서 나돌던 사진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지난달 26일 허위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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