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다른 사건의 수사 자료를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부하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렸다가 강등된 총경급 간부 김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김 씨가 승진을 앞둔 부하직원에게 3000만원을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던 유흥업소 직원 이모 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자 김 씨를 해임했다. 경찰청은 당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이 씨에 대한 통신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처분이 낮춰졌지만 김 씨는 “별건 수사 자료를 징계에 활용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공받은 통신 자료를 징계에 활용하려면 현행법상 자료 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나 목적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징계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가 스스로 제출한 통화 내역이 아닌 이씨의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된 부분은 징계 절차에 사용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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