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의 국세체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포상금 지급사유에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토록 했다.
기업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R&D(연구ㆍ개발) 세액공제 산식(증가분) 중 차감연도를 단계 적용키로 했다.
서민ㆍ중산층의 장기펀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적용기준도 완화됐다. 당초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기준이다. 개정안은 가입당시는 종전과 동일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은 소득공제 기준을 적용,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변경했다.
이밖에 장기근속에 대한 세제 우대를 유지하기 위해 퇴직소득공제를 현행대로 지속하기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계좌별 매월 말일에 계좌잔액을 합산하는 것으로 기준(기존 계좌별 분기말 합산)을 수정, 실효성을 보완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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