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그동안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소위 ‘갑질’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지급이자도 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14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등 총 2억여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 업체는 용역을 완료하고도 하도급 대금 1억2290만원을 받지 못했다. 48개 업체는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을 받았지만 대체 결제 수수료 63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또 94개 업체는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받았지만 함께 받아야 할 지연이자 2000여만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최근 3년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2차례에 걸쳐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수사과정에서 구속 수감된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는 2009년 이 회사 전무로 재직하며 일감을 미끼로 하도급업체에서 뒷돈 3억원을 받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불공정행위는 공정위가 지난 3월 시행한 건설업체 유보금 관행 직권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유보금은 하자ㆍ보수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에 줘야 하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남겨둔 자금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해당 업체에 지급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해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비핵심 자회사로 분류하고, 매각 또는 청산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매각과 사업 축소 등의 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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