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피의자를 상습ㆍ집단적으로 고문해 물의를 빚었던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의 상급자에게 관리ㆍ감독 책임을 물어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고문 경찰관들의 직속 상급자였던 경감 A 씨가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독직폭행 중 대부분이 A 씨의 사무실 바로 옆에서 발생했음에도 감독 책임자인 A 씨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독직폭행으로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감독을 태만히 한 A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감독자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1차 감독자에게 견책처분을 하도록 돼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2월 양천서 강력2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속 형사 5명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9명에게 수갑을 뒤로 채워 머리 위로 비트는 이른바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직원들을 상대로 매주 2~3차례 피의자 가혹행위 방지교육 등을 진행했고, 가혹행위는 부재중에 발생해 알 수 없었던 만큼 관리ㆍ감독을 태만히 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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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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