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4)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39)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주 씨는 지난 4월1일~10일 공공 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총선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메일 공문을 발송하고 선거법 안내책자를 제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경고했지만 김 씨 등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은 언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을 문제삼고 고발장과 함께 특정 후보 지지연설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김 씨 등이 정 후보 지지연설 도중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를 재판정에 서거나 감옥에 갈 사람으로 폄하하는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와 주 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특정 후보 선거운동 및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사법처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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