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전력공사 소액 주주들이 정부의 전기 요금 통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 서창원)는 한전 소액주주 28명이 “정부가 전기 요금을 낮은 가격에 묶어두어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 소송에서 최모 씨 등 일부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전기 요금 결정에 있어서 업무집행 지시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요금 결정 과정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전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하여 한전에 통보한 행위는 기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대주주, 감독권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전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인가 기준 설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점,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종합하면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전기요금 인상률이 원가에 못 미쳐 손해를 입었다”며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7조2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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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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